천안시의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70억 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127억 원 등 600억 원에 달하면서 전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매달릴 정도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세 210억 9200만 원, 시세 259억 7900만 원등 470억 7100만 원에 달하고,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127억 28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의 경우 세목별 부과시기에 따라 체납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127억 9800만 원에서 지난달 말 현재도 127억 2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을 정도로 징수실적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천안시에는 동남과 서북구청에 체납관리팀(각 팀당 5명)이 설치돼 있어 행정처분과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나서 실질적으로 징수에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와 용인시의 경우도 전담 과가 설치돼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역시 체납처분반을 별도로 운영해 재정운영의 근간을 확보해 나가고있다.
시 관계자는 “50만 인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는 적어도 본청에 체납세를 총괄하는 과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세외수입이 높은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전담 팀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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