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공공에 따라 청약통장종류, 당첨자 선정방법이 달라 청약전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상반기 분양했던 대흥 1구역, 첫마을 2단계, 노은 4지구도 청약 순위내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도안지구에만 2, 5, 7, 15, 17-1, 18블록 등 수천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의 도안 5블록이 유일하며 이외는 모두 민간분양물량에 해당한다.
도안지구에 금성백조 7블록, 계룡건설 17-1블록 등 민간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종합저축 등 가입이 선행조건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도 85㎡이하로 규모를 선택해야 한다.
또 대전은 250만원의 금액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간은 무주택세대주, 가입기간, 불입횟수 등이 앞서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유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은 1~15년 0~32점, 부약가족수는 0~6명이상 5~35점, 가입기간은 6개월~15년 1~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이에 반해 대전도시공사 5블록은 공공분양아파트로 청약저축, 주택종합저축에 미리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공공아파트의 청약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주택세대주기간, 가입기간, 불입횟수 등이 많아야 유리한 조건이다.
공공아파트는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는 5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우선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일반적 차이는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와야 최종 조건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지난달 말 기준 1순위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6만8842명, 청약저축은 2만7408명, 청약예금(85㎡이하는 1만245명)4만9333명, 청약부금은 1만1819명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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