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전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대전지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대전지원을 비롯해 서울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지원 등의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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