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과 원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만이 최선일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일까? 아마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공포와 불안함을 달래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경찰개혁토론회 강사로 나선 소설가 이외수씨는 경찰이 변하려면 국민과 감성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하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입장은 배려하는 것이 감성이며 마음으로 하는 소통이라고 하였다.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을 경찰이 대신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면 국민들은 경찰을 더욱 신뢰하고 기대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최근 우리는 이런 국민과 감성으로 소통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일률적인 근무배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수사관과 여경을 수사부서에 보다 많이 배치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쌍방 폭력사건은 무조건 입건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각자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대전 경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감성을 가진다면 조직전체의 신뢰와 위상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송주·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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