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필 도의회 농수산경제위 의원 |
'CODEX'가 라틴어로 '법령'이란 뜻이므로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한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코덱스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국제 교역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밀접히 연관돼있다.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기농가 재정지원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크게 늘고 2000년대 들어 국제교역이 확대되자 코덱스는 2001년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공장식 축분 사용금지, 적정 가축사육마릿수 유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번식기법·물질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가는 콩 등 두과작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의 윤작 체계와 적정 가축사육마릿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현실은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코덱스 기준으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소와 돼지 등에 발생되어 지난 겨울을 힘들게 했던 구제역도 가축사육수를 유지하면 가축의 면역력과 복지가 향상되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웰빙시대에 유기농산물이 각광을 받으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 마크를 달기 위해서 저농약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바로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는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저농약인증은 2009년까지만 신규인증을 내어 주었고 2010년부터는 발급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2015년까지는 2009년까지 받은 농가가 연장 신청을 하면 인증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농약 인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사육마릿수를 정하는 건 축종별로 축분발생량과 질소·인산 등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기축산도 코덱스 기준에는 유기재배한 유기농사료를 80% 이상 가축에 먹여야 하며, 2005년부터는 유기농사료량을 100%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170개 회원국에 식품관리 지침으로 권장하는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각국이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수출입에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유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더군다나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경기도 남양주와 팔당일원에서 9월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준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먹을거리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일반농산물 보다 더 나은 가격을 받는 입장에서 요령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기 보다는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더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가축과 식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은 더욱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것이 곧 부국농촌을 일구어 나가는 선봉임을 다시한번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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