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씨의 남편 김모씨는 한 건설사에서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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