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의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대출 거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한다.
그동안 고객이 모두 부담했던 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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