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찾을 틈도 없이 주유했지만 영수증을 받아보니 단골로 이용하던 주유소보다도 ℓ당 100원 가량이 더 비싼 것을 알았다.
김씨는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차량 진입로 옆에 있었더라면 이곳에서 주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중에 살펴보니 건물 한 쪽에 가격표시판이 치워져 있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주유소의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주유소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17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고시·시행해오고 있다.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에서 5m 이내 지역을 가격표시판 표준 설치구역으로 정해 주행중인 차량안에서도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했다. 5m 이상 지역에 표시판을 놓으려면 숫자 크기를 1.2배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처럼 정해놓은 기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유 수요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은 “가격표시판을 보지 못하고 이후에 가격정보를 알더라도 운전자 중 50% 이상은 그냥 주유한다”며 “최근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숫자 크기를 확대하지 않고 그냥 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4월 지경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단속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주유소 40개소, 75개소 등 115개 주유소가 가격표시판 관련 위반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으로 주유 가격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충남도 관계자는 “주유 가격 표시판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며 “다음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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