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등록번호판 부착시 2개 범위에서 선택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앞으로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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