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 근로자 A씨는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한솔'이라고 불리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오던 중, 지난해 급성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가 공동으로 대리한 A씨의 급성림프아구성 백혈병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벤젠이 함유된 '한솔' 등 유기용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백혈병, 유기용제 중독,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서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