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중구 대사동 자신의 집 옆에 사는 B(52)씨의 풍산개 7마리(470만원 상당)에 살충제를 묻힌 닭뼈를 먹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르던 개가 죽자 B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닭뼈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닭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4개 성분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것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물증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4~5월께 A씨가 먹다남은 1회용 도시락을 B씨 집 대문 밑으로 밀어넣은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창고에서 해당 농약성분과 성분이 일치하는 농약병 3개가 발견됐다.
A씨는 “이웃집에서 나는 개 짖는소리가 너무 거슬려 개를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미를 포함해 풍산개 10여 마리 가운데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새끼만 죽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A씨는 개 짖는 소리가 거슬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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