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A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왜곡된 사실이 크게 부풀려졌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A 전 교수는 유학생 여제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으며 충남대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법에 따라 교육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 해임을 의결했으며 A 전 교수는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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