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ㆍ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비과세로 생각돼 왔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초의 비과세ㆍ감면세액에서 차감된다.
안상규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장은 “대전청 관내 75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ㆍ감면 배제 홍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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