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환동 홍성 |
홍성군과 (주)홍주미트과 군비 보조금 15억원 반환문제를 놓고 오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홍성군과 (주)홍주미트의 법정공방은 지난해 1심에서는 홍성군이 항소심 원심에서는 홍주미트가 각각 승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돼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방이 끝날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이송 판결을 내려 다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고인 홍성군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파기이송 판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 것이다. 때문에 홍성군과 홍주미트의 보조금 반환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하므로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민들은 홍성군과 홍주미트가 더이상 싸움을 중단하고 화합을 통해 상생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합과 상생의 길은 당시 (주)홍주미트가 각서까지 쓰고 약속한 대로 보조금을 반환하든지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출자전환 방법 또는 분할반환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홍주미트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조금을 반환하고 군민들의 기대대로 주주인 홍성군과 화해하고 지역발전과 축산업 발전, 군민화합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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