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주 40 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올해 7월 5~19인 사업장 적용으로 마무리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 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5일, 주6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한편 주40 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ㆍ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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