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종전 500원의 발급수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청에서만 해오던 건축물 대장의 초·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을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까지 가능토록 확대한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금융기관도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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