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0.1~0.2%면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 0.2% 이상이면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2회 위반시에는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처벌 하한선이 정해지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대전·충남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화된 처벌에 앞서 음주시에는 차량을 주차시키고 귀가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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