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동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 승인 2011-06-08 14:13
  • 신문게재 2011-06-09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 동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해소에 나섰다.

동구는 4월 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만여 건, 82억여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교통관리과장을 총괄반장에 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편성, 올해 말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5% 높이고 체납액은 5% 낮추는 징수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장 발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전체 체납액의 15%인 12억4000만원을 올해 연말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에 대한 저항과 체납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통관리과 정제언 담당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를 처분할 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체납자들이 아직 많다”며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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