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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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국회 국토위에 탄원서 제출키로… 이달 국회서 처리 촉구

  • 승인 2011-06-07 18:31
  • 신문게재 2011-06-08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건설업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대전 충남 등 전국 주택건설 관련업체 4500여개사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00년대 중반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이후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업체들이 알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제가 유지됨으로써 탄력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전셋값 상승과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뒤 “건전한 주택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효성없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오는 16일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업계 대표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촉구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민자 사회간접본(SOC)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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