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안은 85㎡ 미만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이면 현행 건축신고 대신 건축허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아 배치도, 평면도, 계획서,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바닥면적 85㎡ 이내의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연면적 10분의1 이상 규모로 증·개·재축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증축 때는 건축사만이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고 비건축사의 설계는 금지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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