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에 따라 응시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몇가지 당부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기존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소교육이 8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 또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 되는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등 11개 항목의 장내기능시험을 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 2개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렇게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준법정신과 양보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 할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은 더욱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에 발맞추어 충분한 연습과 교육으로 능숙한 운전실력을 배양하여 도로를 주행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에 맞는 확실한 교육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편리하고 즐거운 운전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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