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당초 4월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 및 계도를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각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본격 단속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단속 및 계도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기했다.
경찰 스스로 홍보 부족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기자가 5일 대전의 유일한 자동차전용도로인 갑천도시화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지켜본 결과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만난 운전자 윤 모(45)씨는 “이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인지 몰랐다”며 “그렇다고 해도 앞자리에 탄 사람만 안전띠를 매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 제도에 대해 의아해했다.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도 고민이 많다. 현장 단속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안전띠 단속만을 이유로 주행 중인 차량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속도가 빨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버스는 운전기사가 이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일부 도로는 갓길과 요금소가 없어서 단속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일일이 차량을 세워 안전띠 착용 여부를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걱정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하듯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전무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입간판 설치,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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