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장품 회사 직원인 박모(37)씨, 그의 어머니는 대전저축은행에 1700만원의 예금이 있다. 5000만원 이하는 모두 보장받는데다, 급한 돈도 아니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목돈이 들어갈 곳이 있어 대전저축은행 매각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는 “벌써 영업정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돈을 찾지 못하거나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는 다른 예금자들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저축은행 매각을 놓고, 예금자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매입자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전까지 매각 불가 입장이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2851명으로, 금액은 88억원이다. 후순위채권 매입자는 67명(80억여원)이다.
반대 입장의 선두에는 온라인 카페인,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 있다. 회원 상당수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비교적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제삼자에게 매각될 경우 5000만원 초과 금액과 후순위채권을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축은행 예금 등에 대해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 보장시기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책모임 관계자는 “예금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비리에서 기인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 상당수가 조속한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예금자 성모(53)씨는 “예금자가 9만명이 넘는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이 확실히 마련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게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모(33)씨는 “가지급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좌가 살아 있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정상화되기 전까지 6%에 가까운 세금을 계속 내야 하기에 손해가 많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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