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홍보와 계도위주로 단속을 병행했으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장애인복지일자리(주차단속요원)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단속하며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마트, 아파트, 병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단속대상은 장애인 증명서 미부착 차량 등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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