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도 마사회 천안지점의 초과 마권발매에 대한 규제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1994년부터 1경주당 마권 구매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천안지점 지정좌석실을 찾는 고객의 베팅상한액이 지난해 45%나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6~7월 8주 동안 전국 21곳의 주요마권발매소를 조사한 결과 천안지점 지정좌석실에서 판매된 금액이 무려 32억2240만원으로 1인당 구매한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4억원을 넘었었다.
1일 1인당 평균 구매한도 초과 경주수도 7.5건으로 서울 경마장 11건, 강남지점 11건에 이어 천안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1차례 경주가 있던 지난해 6월 27일 천안지점 지정좌석실을 찾은 고객 320명이 4660만원의 마권을 구입했다. 이는 베팅상한액을 45.8%나 초과한 것으로 천안지점의 허술한 통제가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마사회는 오히려 고객탓만 하고 있다. 천안지점 관계자는 “발매소 등 1개 층당 6~7명의 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 초과발매를 단속하고 있다”며 “몰래 마권을 초과 구매하는 것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초과 베팅한 지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를 부과한 적이 “1차례도 없었다”고 밝혀 오히려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베팅 상한선은 있지만, 마사회에 수사권이 있지 않아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쉽지 않다”며“상한선 제한만 있지 사실상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어서 초과발매한 장외발매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점은 지난 4월 기존 지정좌석을 335개에서 400개로 늘려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난 여론을 사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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