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리감독 비리 책임론에 대한 '물타기'로 정상적인 저축은행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만과 함께 '비리은행'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시에는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감독(미스터리 쇼핑)도 강화한다. 특히, 공모발행 시 해당 증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후순위채 발행단계에서도 전문투자자와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발행 요건 자체가 한 단계 더 엄격해졌다.
공모발행을 하기 위해서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6%에서 8% 이상으로 높였고, 후순위채 상품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지역저축은행 관계자는 “특정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비리 문제를 우리에게까지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정상으로 분류된 PF 대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170여 곳으로, 이들 사업장은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상 '정상'과 '요주의' 등급에 해당한 곳이다.
현장 실사에서는 현재 여신건전성보다 나쁜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건전성이 재분류되며 투자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상이나 요주의 등급이 아닌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률이 30.0%로 급상승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연간 결산을 앞두고 벌어지는 점검에서 자칫 충당금 적립률이 늘어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하게 할 수도 있다”며 “저축은행권의 불만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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