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공급은 대전 노은 4지구가 4세대, 대동지구가 2세대로 총 6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근로자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