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자들은 경매로 인수한 시행사가 수차례에 걸쳐 상가 매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 불허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만3153㎡에 연면적 14만7601㎡, 22층 2156세 규모의 삼정 그린 아파트는 1996년 임대 아파트로 건축 허가가 났고 2005년 사업자 부도로 장기가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주)삼정이엔씨가 경매로 아파트를 인수한 후 1월부터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부도 당시 상가를 분양받은 채권단(27명)에 대한 상가인수가 금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권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초원주택 부도로 영세 상인들이 수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파트를 매입한 (주)삼정이엔씨가 상가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삼정그린 아파트 상가 문제는 아파트 경매당시 아파트는 (주)삼정이엔씨가 낙찰 받았지만,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지 못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주)삼정이엔씨는 상가 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낙찰자인 D건설에서 인수했지만 건물부문은 낙찰받은 채권단이 그동안의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최종 준공될수 없다”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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