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 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 후 근무와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여타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기관 이전 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 이전이 내년 4월 국무총리실부터 시작되는 반면, 10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주택 입주시기는 올해 말부터다. 다만 기관이전이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 입주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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