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주취자의 인권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도 국가가 경찰에 위임한 공공질서 확립과 민생치안 업무에 술을 먹고 난동과 폭력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무분별한 행동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경찰력이 필요한 바로 우리가족과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젠 경찰을 포함하여 사법공무원, 준사법공무원, 철도사법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에 이르기 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엄정한 공권력이 보장되고 법집행과 공권력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취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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