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정상 궤도 진입 및 1단계 분양 성공 여파 등의 호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2.57% 상승했다.
수도권(2.32%)보다는 광역시(2.87%), 시·군(2.16%) 지역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08%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3.79%)과 경기(3.36%)가 뒤를 이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3.21%, 3.13%로 상위권에 올랐고, 충북은 2.31% 상승에 그쳤다. 시·군·구별로는 당진군이 7.01% 상승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 중 5위를 차지한 반면, 계룡시는 -0.1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대전에서는 서구 관저동 복합쇼핑센터와 대덕구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동구의 고속버스터미널 복합상가 공사 등이, 충남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단지 등의 개발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지난해 수정안 논란을 겪다 올 들어 정상 궤도에 오른 세종시 효과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주시와 연기군은 지난해 초 1% 미만의 상승률에 그쳤으나 올 들어선 각각 3%대로 반전됐다.
인근의 천안과 아산, 논산과 지난해보다 더 큰 상승효과를 맛봤다.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3.94% 상승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최고·저 지가 현황에서는 대전의 경우 중구 은행동 이안경원이 ㎡당 1370만원으로 최고가를, 동구 신하동 산12가 372원으로 최저가를 각각 기록했다.
충남에서는 천안 동남구 신부동 동명약국이 759만원,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60-3이 177원으로 각각 최고,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노스페이스 매장은 1050만원,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가 105원으로 충북 최고, 최저 지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말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조정 여부는 7월 중 각 지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5월말 공시되고,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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