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교사나 학생들에게 학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0학년도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69.15%로 이 가운데 중구가 75.11%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64.25%로 가장 낮았다”라며 “일반적 통념상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서구가 높게 나타나야 정상이지만 가입률은 반대 현상이 발생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한 결과, 동부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동부지역 일부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학부모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 컴퓨터를 이용, 학부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입력해 대리 가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이 100%를 넘는 학교는 7.9%(23개교) 달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부모가 모두 가입할 경우 200%까지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100% 초과도 불가능한 수치”라며 “교육의 질이 아닌 계량화된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현행 학교평가 방식 때문에 빚어진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에 교육은 없고 경쟁만 무성하게 만드는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반성과 행정지도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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