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등이 포함됐다.
또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5명),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6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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