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배려 정부대책 시급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중소업체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혜택은 요원한 듯 하다.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 업체들의 주 수주원인 소규모 공사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해 지역건설업체들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또 내년부터 확대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조금의 희망마저 빼앗아버리는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무한경쟁을 통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도입됐다.
지난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 2012년부터는 100 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되면 계약금액을 기준 총 공공공사의 70% 가량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될 수 있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최저가낙찰제로 변화될 경우 대형업체의 입찰 참여가 크게 증가돼 결과적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경쟁심화와 낙찰률 하락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사는 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건설 공사의 입찰에서 가격에 의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투찰가격에 의해서만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저가 투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는 수주기회를 상실해 도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무리한 저가 낙찰을 만회하기 위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질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기업 위주의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가 시공하는 부분까지 확대되면 그동안 문제시 되던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원도급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폐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 등 선진국도 과거에 최저가낙찰제를 선호했으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총생애주기비용의 급증 등으로 인해 단순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한지 오래다.
입찰가격과 기술이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가치(best value)를 얻을 수 있는 낙찰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지금 건설업계는 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흐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식해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단순 가격경쟁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시장의 문란은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신기술, 신공법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여력이 있는 대형공사와 시공사의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제도다.
100억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예산절감보다는 이로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고사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닌 지역 중소업체들을 배려하고 기술력과 시공경험 등을 종합평가해 건설업체와 발주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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