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에 1379억원, GS칼텍스에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44억원, 에쓰오일에 452억원 등 모두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2000년 3월 주유소 확보 경쟁 중단을 합의해, 주유소들이 더 싸게 기름을 공급받을 기회를 빼앗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주유소 확보경쟁이 활발히 이뤄져,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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