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특수목적법인(SPC)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환수대상에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 등도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에 대한 재산 추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 책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대출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예보와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5000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예금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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