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투자설명회와 인수의향서 접수, 재산 실사 등을 거쳐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계약이전을 완료하며 8월 중순 대전저축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매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부터는 모든 거래가 정상 궤도에 올라 묶였던 '돈'이 풀리게 된다.
하지만, 예금 금액과 종류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후순위 채권은 사실상 돌려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자산과 부채 중 자산이 많을 때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부채가 자산을 잠식한 상태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한 예금자는 새로운 인수자가 확정돼 영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물론, 5000만원이 초과하면, 개산지급금 제도에 의거해 초과분은 파산에 따라 배당받는다.
그러나 개산지급금은 저축은행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규모가 커 개산지급금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은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4%였다. 600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보장받는 5000만원에다, 초과하는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모두 패키지 매각 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 유찰이 되면, 영업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보 관계자는 “패키지로 매각하는 것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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