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3만690원)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단체의 방해로 인해 실제 작업장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