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Q&A]민원신청은 새주소로 우편번호는 '5자리로'

[도로명 주소 Q&A]민원신청은 새주소로 우편번호는 '5자리로'

  • 승인 2011-05-25 14:18
  • 신문게재 2011-05-26 1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Q. 도로명주소가 건물번호판과 다른 경우는?

A.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확정되므로 고지문의 도로명주소(건물번호)와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안내문의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통·이장,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새주소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정정·재부착을 요청하면 된다.

Q. 일제고지 기간 중에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 지?

A. 도로의 명칭은 지명유래, 지역특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도로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도로명 변경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Q.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 지?

A.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이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해 그대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Q. 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는 바뀌는 지?

A.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으로 기재하며,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함께 기재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등의 물권을 표시하는 경우 지번을 사용하며, 부동산의 소재지 표시는 현행처럼 지번으로, 소유자 주소만 새주소로 바뀐다.

Q. 민원신청은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 지?

A.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 등록 및 민원을 발급해 준다.

Q. 우편번호도 없어지는 지?

A. 주소전환 후에도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매칭된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우편번호 자릿수는 2014년부터 현재의 6자리에서 5자리로 축소해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Q. 도로명주소에서 동을 제외한 이유는?

A. 동(洞)의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해 경계로서의 기능이 훼손되고, 도로명은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략의 범위를 설명하는 동명칭은 도로명에 사용되는 등 상당수가 이미 도로명주소에 반영되고 있고, 그간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다.

Q. 도로명주소에서 공동주택명을 제외한 이유는?

A. 도로명주소의 근본목적은 '도로명+건물번호'만으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므로 주소에서만 공동주택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명을 주소에 표기하는 경우 공동주택명의 잦은 변경과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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