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도입해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100년만에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병행 사용기간을 2년간 연장,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했다.
▲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대전시내 간판정비 모습. |
도로 번호는 서→동, 남→북으로 진행되며 20m 간격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부여된다. 표기방법은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주소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아파트 1동 101호지만, 도로명주소는 대전시 서구 둔산로 155, 1동 101호(둔산동, 크로바아파트)로 표기된다.
왜 필요한가=현재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돼 약 100년간 사용돼 온 것이다. 현행방식은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낯선 곳에서는 길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관공서용 |
▲ 문화재·관광용 |
▲ 일반용 |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 올릴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
특히 도로명+건물번호로 거리·방향 예측이 가능해 위치찾기가 편리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7%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주소+IT인프라 기반의 위치정보 관련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병행시기 2년 연장=연말까지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시기가 2013년말까지 연장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오래 사용해 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
이번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국민이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정절차 어디까지=대전시는 도로명주소 시행을 위해 소유자와 점유자 159만여 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방문고지와 우편발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방문에도 장기출타, 소재불명인 경우엔 공시송달 등을 통해 7월 29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도로명 주소는 계백로, 옥천로 등 58곳의 광역도로망과 주요간선도로 기준으로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총 7900여 곳으로 도로명이 사용된다.
또 건물은 도로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오른쪽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번호를 부여해 9만5000여 곳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 도로시점, 종점, 교차로 등 도로 주요지점에는 도로명판 4800여 곳을 이미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약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내년부터 사용된다”며 “관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 소유자나 점유자는 도로명 일제고시 고지문은 통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으로 고지원 방문 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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