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열차내 금연'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제47조)상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신설하고 범칙금도 10만원 이상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승객 흡연으로 KTX-산천이 운행 중단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20차례에 이른다. KTX-산천은 종전 KTX 와는 달리 객실 외에도 통로, 화장실 등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이 철도안전에 저해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는 데다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에서는 화장실 등에 화재감지센서가 없어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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