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18층으로 돼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라 초등학교의 입지기준도 2000~3000가구당 1개에서 4000~6000가구당 1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개소에서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방식을 일정한 경우만 제한토록 하는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간 협의기간인 20일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및 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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