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실 구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실을 나눌 수 있다.
앞으로 30㎡이상 다양한 유형의 원룸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2~3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종전에는 20가구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29가구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던 리츠나 부동산펀드도 5년 임대 조건으로 신규 분양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방법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개정안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