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결과 토지시장이 안정세로 판단되는 만큼 장기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다만 연기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1.15㎢는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제가 유보돼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재지정됐다.
이번 공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도내 총 면적 8630㎢ 중 64.15㎢(0.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 지역에 대한 시·군 및 도의 해제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전 136.52㎢, 충북 20.69㎢의 토지가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된다. 대전은 동구 33.77㎢, 중구 22.56㎢, 서구 29.19㎢, 유성구 39.8㎢, 대덕구 11.2㎢ 등이다. 충북은 청원 20.69㎢가 해제된다.
/최두선·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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