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대전복지재단 설립과 공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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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균]대전복지재단 설립과 공청회 유감

[기고]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승인 2011-05-24 15:24
  • 신문게재 2011-05-25 20면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대전복지재단' 설립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며 올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재단 출범이 5개월 가량 남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단 2번의 공청회만으로 이미 지난달 18일 조례를 제정 공표한 후 출범 준비를 하고 있어 타 지역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부산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난 4월29일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초청 발제자인 신라대학교 초의수 교수는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당시 시민단체와 시민과 복지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한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의 공청회만으로 재단 설립을 못할 이유야 없겠지만 이게 정당하고 효과적인가? 아니면 문제는 없을까? 작년 12월 16일 대전시 주최로 1차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올해 2월23일 대전시의회 주최로 2차 공청회를 김명경 의원 주관으로 두 차례의 여론 수렴 후에 지난달 18일 '대전복지재단 조례'를 제정 공표하였다.

당일 토론자로 나온 김 의원에 의하면, 조례제정을 위해 1차 공청회는 100여 명이 참석했고, 2차 때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며 참석자들마저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질타하였지만 왜 그리 적었는지 되묻고 싶다. 재단 설립은 각계각층의 지지와 관심 속에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나 단 2회의 공청회로 끝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리고 제정된 재단의 조례 사업내용과 기존의 협의회 사업과 중첩돼는 부분이 쟁점으로 여론화됨에 따라 협의회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몸부림은 당연하다고 본다. 협의회가 갈구하는 것은 회관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업무를 수행해 가는 상호보완관계가 애매모호한 것이 한 예가 되는 등 재단 출범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는 협의회 측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없는 가운데 제정된 조례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재단 설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것인 만큼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진 가치들로 존중받는 합리적인 여론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청회를 한 예를 들어보자. 공청회는 공개석상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며 방청객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집단만 제한된 인원이 모인 공청회라면 가치와 신뢰성이 없어 공정한 공청회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재단 설립은 염 시장의 공약사업이지만, 시민이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 의견이 재단 설립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우리는 염 시장의 복지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조례제정에 앞장 선 김명경 시의원도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발의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재단은 시민이 자발로 뭉치는 '시민단체'로 성장시키지 않고 복지만두레가 조직에 편성되어 전담공무원까지 파견한다면 관치행정이 강하고 단체장과 유착된 관변단체로 수종관계라고 인정받기 쉽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 제3조 7항(수탁기관의 심의평가)과 8항(위탁하는 사업)을 삭제해야하며, 특히 재단이 옥상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재단의 이사 임명을 민간 사회복지 및 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 받아 전체이사수의 6대 4비율로 선임하여 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관이 거버넌스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제 재단 설립을 계기로 모든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살고싶은 대전'이길 느끼며 이를 새로운 가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대전을 건설해야 한다. 앞으로 단체장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정치적 종속관계가 되지 않도록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용단과 계기로 삼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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