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연기와 공주 지역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동일 순위 내 우선 당첨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미 첫마을 1단계 분양 당시 이 같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선 2단계부터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제한이 생겼다.
지난해 11월19일 이전에 연기 및 공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민만이 우선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아파트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청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이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293명에서 지난 3월말 3만2745명으로 2452명 늘어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공주시 및 연기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가입자 수를 비교한 결과, 공주는 1만1954명에서 1만3550명으로 1596명 늘었고, 연기는 9615명에서 1만1401명으로 1786명 증가했다.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다소 줄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로 변경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공공 아파트 청약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민간 건설사 분양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 활용폭이 넓다.
이와 함께 공주지역 세대수가 지난해 8월 4만9826세대에서 지난 4월 5만754세대로 928세대 증가했다.
다만, 핵심지역인 연기군의 경우 예정지역인 금남면 등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세대수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우선 당첨 혜택은 동일하게 받지만, 공주시의 단기 거주여건이 연기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청 관계자는 “당초 10월29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6개월 단위로 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는 규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날로 정했다”며 “이번 제약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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