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오 대전시 약사회 회장 |
헌법 제 36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보장을 통해서 보호되고 실현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원칙하에 최소 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로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다수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일부가 의약품 안전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건 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소아, 노인, 청소년 등 의약정보 취약계층과 그 외 의약학적 치료를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은 잘못된 정보적용과 약물과 질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슈퍼판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국민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해야 한다.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약품은 질병이나 건강 피해 시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본래 소비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어서 의약품의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의견은 의약품의 본질을 오인한 잘못된 견해다.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의약품의 관리부실화 문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거 PPA(페놀프로판올아민)성분이 든 코감기약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로 콘택600을 비롯한 감기약이 회수 조치된 적이 있고 약국은 일사불란하게 단시간에 수거했다. 약국 외 판매 시 이러한 관리체계의 미비로 약국에서와 같은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4월1일부터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의 병용·연령금기 등의 안전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DUR시스템이 가동중이다.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도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며 멀미약 같은 대중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라는 사실들이 일반약 DUR시스템이 작동하면 해당 환자고객에게 전달된다. 약국외 판매가 실시되면 이러한 DUR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지 염려스러운 일이다.
약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약사관리 아래 일반의약품이 취급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 중이다. 그러면서 상비약 보급 사업도 진행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회원들에게는 근무시간 연장 노력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약사 회원들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 약사들이 당번제로 매월 1~2회씩 밤 12시까지 근무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해주도록 요청 할 예정이다. 나아가 약사로서 자기혁신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무이행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반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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