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갑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갑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갑은 저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해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A.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첫째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외국거주자는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없다고 해도 판사의 명에 의해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됐다면 피고의 주소가 허위, 요건에 미비 돼도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로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첫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해 소를 제기한 때는 해당한다고 봐 위 사실을 안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이 경과 돼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가 불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선고, 고지를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했을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유사한 사고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위 판례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판결이나 심판 등 정본이 송달돼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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