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에 있어왔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건설공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보험료 미지급 및 하자담보책임 전가ㆍ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 부분의 부당특약 관련 조항을 삭제한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당특약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부당특약을 3개 부분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선급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용전가, 민원 등에 관한 책임전가 등 다른 부당특약이 있어온데 따라서다.
정부는 관련 법조항을 정비한 뒤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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