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 2단계 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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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2단계 노려볼까

지역민 우선공급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 청약대상자 폭 확대… 오늘 입주자 모집공고

  • 승인 2011-05-19 18:23
  • 신문게재 2011-05-20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이 20일 본격화되면서, 1단계와 달라진 청약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일 오전10시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일괄 게재되고, 이날 같은 시간 오픈하는 LH 세종시 본부 내 방문 상담실(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firts2.lh.or.kr)는 오는 23일 완전 오픈한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에서 1단계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변화조건을 보면, 동일 순위 경쟁 시 지역민 우선 공급기준이 20일 현재 연기군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정한 1단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기준소득은 1단계보다 최대 20여만원 올라, 청약대상자 폭을 확대했다. 59㎡형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자동차 자산기준도 2635만원 이하에서 2682만5000원 이하로 늘려 잡았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신청자격도 일부 강화됐다.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연기군과 공주시 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1단계 때 불가능했던 85㎡ 초과 분양주택 청약을 할 수있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85㎡ 초과 분양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예치금 기준의 경우, 85㎡102㎡ 항목이 추가됐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이를 제외한 시·군지역은 300만원 이상이다.

이밖에 1단계와 동일 적용되는 유의사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둘다 당첨시 특별공급주택만 계약 가능하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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