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일 오전10시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일괄 게재되고, 이날 같은 시간 오픈하는 LH 세종시 본부 내 방문 상담실(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에서 1단계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변화조건을 보면, 동일 순위 경쟁 시 지역민 우선 공급기준이 20일 현재 연기군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정한 1단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기준소득은 1단계보다 최대 20여만원 올라, 청약대상자 폭을 확대했다. 59㎡형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자동차 자산기준도 2635만원 이하에서 2682만5000원 이하로 늘려 잡았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신청자격도 일부 강화됐다.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연기군과 공주시 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1단계 때 불가능했던 85㎡ 초과 분양주택 청약을 할 수있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85㎡ 초과 분양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예치금 기준의 경우, 85㎡102㎡ 항목이 추가됐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이를 제외한 시·군지역은 300만원 이상이다.
이밖에 1단계와 동일 적용되는 유의사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둘다 당첨시 특별공급주택만 계약 가능하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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